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6누561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7. 2. 3. 2016누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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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2016누5618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공제사업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므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공제사업은 공제업에 해당하며, 형사판결을 근거로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된다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공제사업은 사실상 손해보험업을 영위했으며,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되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사업 제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제사업이 특별법에 근거하거나 정부로부터 직접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의 근거 규정에 불과하며, 원고는 민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았을 뿐 공제사업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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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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