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간주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9692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2018누39692]

소취하 간주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9692

소송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9692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10.17.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 정보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변론 종결: 2018.09.05
  • 판결 선고: 2018.10.17

2.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

    되었다.

      1.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1,086,430원, 지방소득세 3,10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이유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8.10. 14:30 3회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지정‧고지했지만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1.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위 기일 지정 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했고, 피고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했지만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소취하 간주

따라서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취하간주 사실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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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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