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제3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5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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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6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65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355 (2015. 09. 10. 선고)
  • 선고일: 2016. 06. 01.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주장: AAA과 BBB 간의 투자 계약에 따라 BBB이 AAA에게 지급한 ○원은 반환청구권이 없는 투자금이며, AAA이 원고에게 지급한 ○원은 대여금이 아닌 CCC에 의한 변제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구체적 검토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3.2.1. 입증 책임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을 배제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3.2.2. 사실 관계 및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AAA과 CCC, BBB 사이의 복잡한 자금 거래 및 계약 관계
  • DDD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실현 가능성
  • AAA의 재정 상태 및 BBB의 투자 행위
  • BBB이 AAA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 CCC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 기록 부재
  • BBB의 자금 유출을 위한 허위 계약 가능성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BBB이 AAA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AA이 원고에게 지급한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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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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