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감정평가 실시 안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31279 판례
이 판례는 감정평가 실시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 실시 안내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증액 경정 대상 통보와 같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평가 실시 안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조○○ 외 4명이 제기한 감정평가실시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입니다. 2심 판결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1279
- 판결일: 2024년 11월 22일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가 증여세 부과를 위한 중간적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증여세 증액 경정 대상임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실시 안내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조세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 요건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라고 정의했습니다. 행정청 내부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감정평가 실시 안내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 안내가
과세관청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정평가 실시 자체만으로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
로 보았습니다.
3.3. 소의 적법성 결론
법원은 감정평가 실시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감정평가 실시 안내와 같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중간적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내부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납세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