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2. 13. 2015누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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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 특히 실제 공급가액 범위를 초과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1심과 동일)
본 판례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발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공급하지 않은 가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A 주식회사는 BB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거부되었고, 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
피고는 2012년 6월 30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성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선급금이 아닌 기성금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선급금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토공사 선급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관련하여 CCCC건설에 선급금 청구서를 교부한 점, 2012년 6월 30일 세금계산서 발행 후 2012년 8월 2일에 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2. 1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공급한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계약 해지 등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하지 않은 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계산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세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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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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