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 16. 2016누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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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및 해약금 기타소득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매매 계약 해제 시 지급된 위약금 및 해약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수인 측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매매 계약 해제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인지, 손해를 초과하는 금전인지
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3.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같이,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4. 주요 판단 근거
4.1. 손해 발생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식 및 경영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주식 및 경영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 가치 하락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가치 하락은 계약 해제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4.2. 위약금의 성격
법원은 이행보증금이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아 관리·지배하고 있었고, 반환에 대한 법적 분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위약금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위약금 및 해약금이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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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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