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판례

(1심 판결과 같음)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2023누31388]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분양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 주식회사)는 오피스텔 분양 시 면세 대상으로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분양자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향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8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분양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고 착오하여 세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원고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할인 분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고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할인 분양’을 했다거나, 분양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간접세 원리에 따르므로, 최종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재화 공급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공급가액, 즉 재화 공급 대가로 받는 금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분양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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