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2023누31388]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분양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 주식회사)는 오피스텔 분양 시 면세 대상으로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분양자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향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88)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분양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고 착오하여 세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원고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할인 분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고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할인 분양’을 했다거나, 분양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간접세 원리에 따르므로, 최종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재화 공급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공급가액, 즉 재화 공급 대가로 받는 금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분양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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