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과 주택 수 포함 여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 23. 2016누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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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과 주택 수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4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사항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고,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판단 근거

구 소득세법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구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의 판매 목적 부동산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 및 보유 목적, 사업성 판단

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목적
  • 취득 및 보유 현황
  •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
  • 수익 목적 여부 및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는 주택신축판매업 및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 건물 사용승인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
  • 분양 노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부족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분양 노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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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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