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피고 소속 공무원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3. 2017누7834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4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원고는 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0. 11.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은 2018. 02. 13.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 공무원의 상담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2.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세무 상담이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칠 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 이유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적으로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등 참조).”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닌, 단순 상담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