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309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997년에 상속받은 토지를 2011년에 양도하면서, 1997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997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평가 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평가 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지만, 공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고시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신고세액과 정당한 세액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평가 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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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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