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1심 판결과 같음)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7. 5. 2017누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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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자경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17년 7월 5일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218이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8년 자경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8년 자경 사실 입증 책임

법원은 8년 자경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사실의 입증 책임이 감면을 받으려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신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2.2.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학업에 전념했고,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관적인 자료인 인우보증서 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3. 자경 요건의 추가적 검토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추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 요건과 더불어 농지 소재지 인접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경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 인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기에, 이 점에서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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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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