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7. 17. 2017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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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 입증 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24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 대한 자경 여부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자경 여부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자경 여부 입증 책임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오류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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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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