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2016누44102]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02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6누44102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자
2016년 10월 28일
원고 및 피고
- 원고: AA
- 피고: 인천세무서장
판결 요지
1심 판결 유지
원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피고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64,461,810원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1심 판결 이유 인용
본 판결은 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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