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의 인용)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 2020. 4. 24. 2019누22897]
부산고등법원 2019누22897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한국0000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0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일부 취소인지, 아니면 당초 신고 부분의 일부 취소인지 여부
-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위법성 여부
-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전심절차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조세심판 과정에서 위법 사유로 처분사유 4를 주장하여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처분사유 4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관련 판단
법원은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신고 세액과 관련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액 결정의 잘못을 바로 잡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이 내용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취소 가능 범위 관련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 중 이 사건 직권감액경정처분 및 행정심판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원고는 처분사유 4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증액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일부 경정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이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일부 취소인지, 아니면 당초 신고 부분의 일부 취소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에도 세액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 해당 감액경정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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