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8. 2024누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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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던 부분이 2심에서 국세청 승소로 뒤집힌 사례입니다. 특히, 신규 주택 취득과 관련된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7338
  • 귀속연도: 2020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4년 11월 28일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고, 국세청이 승소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은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입니다. 원고는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법원은 위 법령을 근거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결정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3.1.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납부지연가산세는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3.2. 임대차계약 종료일과의 관계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및 이사 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됩니다.

3.3. 입법 미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관련 법규의 입법 미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규의 해석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정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규 주택 관련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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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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