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판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7누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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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720
  •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18.05.06.
  • 원고: AAA 외 1
  • 피고: OO세무서장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 외에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미래의 수익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일반적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2. 예외적인 경우의 평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한 가액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본 사건에서는
① 일시적인 유형자산 처분 이익 발생 ② 최근 사업연도 순손익 급감 ③ 주된 사업의 특성상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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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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