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1. 9. 2016누10245]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누-10245 판례는 상속세 관련 주식 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2016년 11월 9일 선고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2. 쟁점
2-1. 주식 가치 평가 방법
주식 가치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상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예외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더불어, 해당 규정이 예시 규정인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불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 부존재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주식 매매 사례가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시점, 금액, 그리고 관련 상속세 신고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사업의 계속 곤란 여부
원고의 남편 사망으로 인한 사업의 변화가 있었지만,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추정이익 적용의 필요성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 수익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4. 정당한 상속세액 산출 불가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관련 증거들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과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예외적인 상황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예시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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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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