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2024구합5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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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
본 판례는 1주택 소유자 외에 다른 세대원이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75 사건으로, 2024년 11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외에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통해 1+1으로 분양받은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의무보유기간(매도금지규정)에 묶여있어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실질과세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의무보유기간으로 인해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2023헌바379 등 결정)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의무보유기간 등의 사유만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종부세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세법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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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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