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판례 분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3. 6. 9. 2022구합4752]

1세대 1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세대원의 타인 명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주요 쟁점은 원고와 같이 주택과 부속 토지를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및 세율)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1세대 1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정의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세대의 다른 세대원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 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형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택과 부속 토지를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절세 전략 수립 시 세대 내 주택 소유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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