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가 2주택자와 혼인하여 그 중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4누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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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었고, 이후 1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판결 상세 내용

1. 1세대 3주택 중과세 배제와 비과세 적용의 관계

법원은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이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

원고는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조세 관련 법규 해석에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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