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질의회신, 비과세관행 시정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079]

1회성 질의회신, 비과세관행 시정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1회성의 질의회신만으로는 기존의 비과세관행을 변경하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과 관련된 쟁점을 다퉜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1회성 질의회신이 기존의 비과세관행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2011년 4월 11일자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1회적인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회신으로 인해 비과세관행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법리적 판단

3.1.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재판부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상당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
  •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정 사정으로 인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관행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3.2. 비과세관행의 소멸 요건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이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고, 앞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표시
  • 과세관청의 의사 표명으로 인해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를 것

3.3. 1회성 질의회신의 효력

재판부는 국세청의 1회성 질의회신만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비과세관행 소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회적인 질의회신은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 표시로 보기에는 미흡하며, 납세자의 신뢰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는 것입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1회성 질의회신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정보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쉽게 변경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납세자는 과세관행의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개별적인 질의회신에 의존하기보다는, 관련 법령, 판례, 그리고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기존의 비과세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공적인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납세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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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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