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3. 31. 2016두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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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 부인 판례: 실제 근무 사실 없는 직원의 급여와 대표자 급여
본 판례는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의 급여에 대한 손금 부인과 대표자 급여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두63293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대법원 (3심)
- 선고일: 2017년 3월 30일
- 원고: (주)OO상역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 요지: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및 2심 판결 유지
1심과 2심의 판결과 동일하게,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의 급여에 대한 손금 부인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세금 계산에 있어,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손금 불인정 사유
법원은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의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허위 또는 과다 계상된 급여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인들은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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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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