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2020구단1147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7년 귀속분
본 판례는 1/2 지분씩 두 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7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에 취득한 토지의 1/2 지분을 2016년 6월 3일에, 나머지 1/2 지분을 2016년 6월 29일에 각각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를 별개의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리적 근거
법원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경제활동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 후 결과만으로 실질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6년 6월 3일, 이 사건 각 지분 전체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만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는 일괄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2 지분 매매 계약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 지분의 양도 시기는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7년 1월 9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제1 지분 매매 계약서에 토지 공동 이용 계획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
- 제2 지분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금 초과 금액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 예정일 전에 추가 지급을 한 점.
- 매수인이 전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아닌 매수인 측의 자금 사정으로 분할 매매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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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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