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5. 2017구합2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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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부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은닉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5일 선고된 이 판결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정성과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산정의 적절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부터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세무서장)는 201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5년의 부과 제척 기간 도과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으므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고, 수입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조세 포탈의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2.2. 추계조사 결정의 적법성
원고는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추계조사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가 BBB 자료 및 DDDD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계조사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2.3.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산정의 적정성
원고는 필요경비 공제 누락 및 소득금액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채무를 면책해준 행위는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4. 조세부과권 남용 여부
원고는 조세부과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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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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