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한적 적용 판례 분석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4. 9. 6. 2021누54981]

부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한적 적용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의 경우,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의 적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의 제척기간
  •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와 부가가치세 포탈 여부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54981)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가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 상세

원고 전**이 일본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세무서장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되지만,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원고 전**이 확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영세율 매출액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0이므로 포탈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내지 공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단

법원은 또한 원고 회사가 2013 사업연도에 장**의 팬클럽 로열티 등을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원고 전**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전**이 관련 형사사건 계속 중 회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령에서 열거한 일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제한된다.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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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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