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1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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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2017년까지 사업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B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34,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였으나 폐업 후 2017년까지 사업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13161

  • 귀속년도: 2017년

  • 심급: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2020년 12월 23일

2. 쟁점 및 원심 판결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이 2015년 폐업 이후 2017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원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067)

원심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항소심 판결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개시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식적인 폐업 여부보다는 실제 사업 활동의 유무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분야 사업자들에게 사업 개시 및 종료 시점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5.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려는 시도에 실패했으며,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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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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