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서울행정법원 2023. 8. 9. 2022구단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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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정보

  • 사건번호: 2022구단63525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년 8월 9일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86년에 상속받은 토지를 2017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의 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예비적 주장

선행 판결의 결론에 따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취득 당시 특별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는데, 1990년 8월 30일 이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를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배제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989년 7월 1일부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되었으므로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또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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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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