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거주요건 충족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14. 2022구단10140]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140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000세무서장)는 원고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2018년 3월 13일부터 2019년 11월 1일까지의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인 세대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과 합의하여 현관 입구쪽 방 1개를 사용하며 2018년 3월 13일부터 2020년 7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간에 주민등록을 잠시 옮긴 적은 있지만, 실제 거주는 계속되었으며, 주민등록상 기간만 합해도 2년을 초과하므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아파트에 되어 있지만, 2018년 3월 13일부터 2019년 11월 1일까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임차인 가족과 함께 경제적 대가 없이 거주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는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이 사건 아파트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민등록상 거주 추정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추정 번복의 어려움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임차인과의 합의: 원고가 임차인과 현관쪽 방 1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 사실 확인서: 아파트 방호원, 통장, 이웃 주민 등이 원고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 아파트 구조: 40평대 아파트의 넓은 공간에서 4인 가족과 원고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구조상 가능하다는 점
- 편의를 위한 조치: 원고가 차량을 부모님 댁에 등록하고 우편물을 부모님 댁에서 수령한 것은 임차인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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