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납세의무지정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9. 9. 2020구합6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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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판례

본 판례는 국기 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제기한 체납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유한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이 사건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 원고의 청구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 부과된 여러 세금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납부 통지는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사실 관계

1. 처분 경위

  • 이 사건 법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강AA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국세의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관련 형사 사건은 기소 중지 처분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주식 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며, 허위의 주주명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식 소유 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해 입증

2. 원고의 과점주주 해당성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형식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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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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