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9. 1. 24. 2018구합59649]

국기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 부과와 관련된 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파산 상황에서의 납부통지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649 판결을 기반으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징수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였으며, ccc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ccc 운영 중 해외 거래처와의 허위 거래를 통해 재산 국외 도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ccc의 체납세액에 대해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납부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

법원은 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징수에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징수 부족액은 체납처분 결과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cc의 파산재단으로 징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 부족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cc의 재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여전히 체납된 상태였고, 파산절차에서 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3.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음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2차 납세의무 지정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7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