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2020구합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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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716 판례를 분석하여, 법인 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기본 정보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년 6월 17일
- 진행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및 주제어
본 판례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판결 내용
요지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의 70%를 보유한 과점주주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을 징수, 고지했으나, 법인은 일부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로, 법인세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차명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정의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점주주 판단 기준과 차명 주주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차명 주주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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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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