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6누7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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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2016누7670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7월 12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2000년 12월 3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되므로,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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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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