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2000년 이후 임대 개시 주택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2016구단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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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2000년 이후 임대 개시 주택)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2000년 이후 임대 개시 주택

본 판례는 2000년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02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의 상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임대사업자 등록 후 2002년 취득한 아파트를 2014년에 양도하면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2002년에 임대를 개시한 이 아파트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부분은 단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즉, 2001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실제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약

  •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므로 감면 대상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문구, 개정 배경, 관련 규정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제로 임대를 개시해야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조항의 문구 해석: ‘임대를 개시하여’의 의미는 실제 임대 시작을 의미한다.
  • 법 개정 배경: 2000년 이후 신축 주택에 대한 감면 제도 신설, 기존 주택 감면과의 중복 방지.
  • 관련 규정과의 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통해 2000년 이후의 임대 개시 주택에 대한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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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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