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 관련 판례 정리

2000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한 출연금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에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2020구합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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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누락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2000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한 출연금에 대해 2013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 시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116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된 법률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1년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사건 출연금’)에 대한 세무 처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00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한 채, 2013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을 주장하면서, 과세 당국의 처분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116
  • 판결일: 2022.06.23.
  • 심급: 1심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00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 누락이 2013 사업연도 손금 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을 주장하며, 2000년도의 누락은 2013년도 손금 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사업연도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어 분배가 완료되었으므로 손금 산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의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2013년도 손금 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0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누락으로 원고가 세제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2013년도에 다시 손금 산입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중 손금 산입은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법원의 해석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 과세관청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2. 2000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누락의 영향

법원은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누락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고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3 사업연도의 손금 귀속 시기가 확정된 것은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개정에 따른 결과이며, 세무조정 누락이 조세 회피를 위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2000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누락이 2013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을 반드시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므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으로 적용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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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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