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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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23누11925

본 판례는 2001년 1월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8일 판결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쟁점 임대주택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했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누1192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항소인)

피고: ○○세무서장 (피항소인)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124 판결 (2023. 8. 16. 선고)

선고일: 2023. 12. 08.

쟁점 및 판단

원고는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2020. 8. 18. 개정 전)에 따른 4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므로, 두 법률을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이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 내용 및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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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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