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대구고등법원 2017. 6. 9. 2016누5748]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소송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6누5748 판결은 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5748
- 사건명: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AAA
-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379 판결
- 판결 선고일: 2017. 06. 09.
판결 요지
2002년에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수정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증인의 증언을 반영했습니다.
2. 당심 판단 추가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추가되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 1: 1994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이 완료되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
- 법원의 판단: 후발적 경정사유의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변경으로 기존 소득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음.
- 원고의 주장 2: 대법원 판결 이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지하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주장.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령한 뇌물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형사 재판에서 추징금 납부로 인해 납세의무가 소멸된 시점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 제기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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