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2016구합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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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2002년 수뢰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소송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79 사건으로, 원고는 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2년에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뢰한 금품 중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소급 과세 금지 위반
원고는 2002년에 수령한 뇌물이 당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소급 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소득 실현 불인정
원고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3. 납세고지서 미송달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과세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례금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이 기타소득으로 명시되었지만, 이는 기존 사례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소급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소득 실현 및 무효 여부
법원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했더라도, 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대법원 판례가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과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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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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