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관련 판례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2018누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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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2010년 법인세법 개정 이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법인이 3년이 지난 후 시가 적용 방법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6047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8.11.14.
  •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법인이 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가 적용 방법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문언,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의무 적용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 공적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뢰한 것은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3개의 사업연도가 지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가중평균이자율로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9년 사업연도부터 인정이자율 선택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2009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2개 사업연도(2010, 2011년)를 적용했으므로, 그 이후에는 기간 제한 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입법 목적, 개정 연혁 및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다시 2개 사업연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0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2011, 2012년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고, 2013년 사업연도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으므로, 2014, 2015년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가산세 부과 관련

원고는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을 신뢰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을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신뢰한 것만으로는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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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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