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석·박사 인건비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여부 판례 정리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2018누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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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석·박사 인건비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1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판결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인 ○○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법령 해석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며, 법률을 헌법 규범과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이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경쟁 업체의 지출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규정이 석·박사 인건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만약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이월세액공제 기간 동안 최저한세를 적용한다면, 결손금 발생 여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이월세액공제 기간 동안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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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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