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누76097]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판결
본 판례는 2014년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효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무효이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판결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행정입법으로 과세 요건을 규정하거나 법률 내용을 유추·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2. 구 상증세법 관련 조항
- 구 상증세법 제3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규정.
- 구 상증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1조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이익 계산 방법 등을 규정.
3.3. 판결의 핵심 내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특정법인의 주식 가액 증가분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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