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636)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부칙에서 개정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2018나2072636]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63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과다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시행일 이후의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 (약정이자 vs. 법정 이자)
  •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고지의 효력

3. 법원 판단

3.1.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방식

법원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할 때 각 기간별로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와 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함

입니다.

3.2. 구 시행령 제69조 해석

법원은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3.3. 부당이득 발생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가산금을 납부한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3.4.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증세법 제72조에 따른 가산금은 법령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가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고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 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이므로 유예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 피고는 개정 시행령이 확인적 규정이므로 개정 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 개시분에 적용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상속세의 법정기일에 확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근거가 없다고 일축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과오납된 가산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시중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각 기간별로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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