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기 이후분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2023구합84038]

부가세 관련 판례 정리: 2018년 제1기 이후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소송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038

귀속 연도

2017년

심급

1심

선고일

2024년 12월 13일

쟁점

2018년 제1기 이후 에누리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판결 요지

2018년 제1기 이후의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결.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 외 2명, 피고는 ○○세무서장 외 1명.

청구 취지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

처분 경위

원고들은 DDDD 포인트, 제휴 포인트 등 할인 제도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이후 해당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쟁점 법리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품질, 수량, 공급대가 결제 등의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마일리지 거래

2017년 2월 7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 시행령 조항)에 따라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판단

2017년 제1기 및 제2기분

쟁점 시행령 조항은 개정 전 법률 제29조 제3항 제6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2018년 제1기 이후분

2017년 12월 19일 법률 개정으로 쟁점 시행령 조항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됨.

결론

201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 2018년 제1기 이후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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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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