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12. 1. 2022구합2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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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이BB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적용의 적법성
-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소송 중에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2181)에 근거합니다.
3.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했습니다.
상속세 결정액에 대한 인지
원고는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미 상속세 결정액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상속세 결정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가액을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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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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