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제8조등의 조항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 2024. 9. 6. 2022구합1337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 이중과세금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 공평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항들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결정 등)
원고 주장의 동일성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 내에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13374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법원: 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2024. 9. 6.
당사자
- 원고: 봉**, 한**, 이**
-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들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결론
광주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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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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