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2021구단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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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연락 없이 지낸 배우자의 주택 보유,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판결

본 판례는 26년간 연락 없이 지낸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없었던 경우,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8월 8일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26년간 연락 없이 지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므로 1세대로 볼 수 없다.
  •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없었으므로,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양도소득세 신고 후 4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법원의 판단

3.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이혼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26년간 연락 없이 지낸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법원은 양도소득세 본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본세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납세자의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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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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