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3기성금 지급 시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3기성금 지급 시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용역 계약의 적법성, 패널티 조항 적용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69688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 피고: 서초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54134 판결
- 선고일: 2015. 06. 02.
- 주요 내용: 3기성금 지급 시기의 적법성, 패널티 조항 적용 여부
판결 요지
3기성금 지급 시기는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패널티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3기성금 지급 시기
이 사건 용역 계약에서 3기성금의 지급 시기를 시행자 지정월 말일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3기성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이가 용역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3기 성금 지급 시기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 계약 제12조 제3항과 제7조 제7항에 따라 3기성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결정 고시월 말일(2009. 5. 31.)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 해지일(2009. 11. 25.)에 3기성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3기성금 지급 시기는 용역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패널티 조항 적용 여부
원고는 ○○아이가 용역 계약을 해지한 후 패널티 지급을 구하면서 3기성금 지급을 거절한 점을 들어 3기성금이 수익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05. 2. 18.자 용역 계약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패널티 조항은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을 때까지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 계약은 건축허가 전에 해지되었고, ○○아이가 기성금을 지급할 때 패널티 금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용역 계약에 패널티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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