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양도시기 [대구고등법원 2019. 6. 7. 2018누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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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동산 양도시기: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핵심 쟁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과세관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원고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12월 29일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2월 29일과 30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매대금은 2006년 1월 20일에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2006년 1월 20일이며, 따라서 2005년이 아닌 2006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봐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 청산일은 2006년 1월 20일이므로, 양도소득의 귀속 연도는 2006년임.
4. 결론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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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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