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3자배정 유상증자 시 저가 배정 이익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3자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배정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  [수원지방법원 2014. 10. 1. 2013구합9992]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저가로 주식을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XX엔알디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저가로 취득했고, 과세 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99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4년 10월 1일
  • 진행상태: 완료

1.2. 사건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사건의 배경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엔알디(구 주식회사 AA)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저가로 취득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로 인해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주식 평가액과 인수 대금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증여가액 계산 시 개별 증여자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과세 당국이 소액주주 전체를 1인으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2.2. 법원의 판단

2.2.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기존 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나 증여재산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2.2.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소액주주가 신주 배정을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경우,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당국이 소액주주들을 1인으로 보아 증여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유상증자 시 저가로 주식을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