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대구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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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3주택 보유 1세대의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2년’의 기산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2년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3주택 중 마지막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구고등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날, 즉 3주택 중 마지막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2020년에 각각 주택을 취득하고, 2021년에는 3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2021년 8월, 원고는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했습니다.
- 2021년 10월, 원고는 남은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습니다.
-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판단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3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보유기간 2년의 기산점은 3주택 중 마지막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원고의 경우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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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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