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3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쟁점주택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소유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의 합목적적 해석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과세관청의 기존 과세관행에 어긋나고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 설령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제55조,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67조의3, 제159조의3, 제155조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1.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데,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유한 주택들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
-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
4.2.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확인적 규정 여부
-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될 수 있다.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4.4. 과세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은 소득세법 개정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개정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4.5.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투기 목적 소유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판결의 결론
원고는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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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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